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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이미지
    기초연금 제대로 이해하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실려면, 

    만 65세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2025년 소득인정액 이해(단독가구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방문 서비스 요청 가능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 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주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 시)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기초연금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기관에 비치

    지급 기준 및 금액

     

    • 지급 시작: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 전일 지급)
    • 지급 금액: 최대 월 342,510원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감액 가능)

    주요 유의 및 점검사항(필독)

     

    • 소득금액인정액 초과 : 재산 변동시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 
    • 신청 누락 :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신청 하기 
    • 소득자료 미제출 : 제출 기한내 관련 서류 철저히 준비 
    • 기준 연령 미달 :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 
    • 해외 체류기간 초과 : 국내 거주일수 기준 충족 미리 확인(최근 3년내 거주일수 일정기간 이상)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문의 및 참고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모두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제도 목적, 대상, 재원, 지급 기준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비교표

    구분 기초연금 노령연금(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제도 목적 소득이 적은 고령층의 최저 생활 보장 보험방식으로 노후에 대한 소득 보장 제공
    도입 시기 2014년 1988년 (국민연금 제도와 함께 시행)
    운영 주체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재원 출처 국가 재정 100% (세금) 가입자의 보험료 + 정부 지원금
    수급 대상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수급 개시 가능
    지급 조건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이하일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
    지급 금액 최대 월 342,510원 (2025년 기준) 납부 기간·가입자 소득에 따라 매월 평균 50~100만원 이상 가능
    중복 수령 여부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다만 일부 감액) 가능하나 기초연금과 중복 시 기초연금 일부 감액
    신청 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 국민연금공단

     

    📌 핵심 차이 요약

    항목 기초연금 노령연금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복지 성격 가입자가 스스로 준비하는 사회보험 성격
    얼마나 내야 하나? 납부 없음 (세금으로 지급) 본인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령 가능
    얼마나 받는가? 정액 수준의 금액
    (2025년 최대 약 34만원)
    개인 납부 이력에 따라 다름
    (예: 10년만 납부 시 약 20만원, 장기납부 시 100만원 이상도 가능)
    수급 대상 폭 넓음
    (저소득층 중심, 연금가입 여부 무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해당

     

    📎 예시로 이해하기

      •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경우
        • 65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 안 했거나, 납입기간 부족 / 소득·재산 적음
        • 기초연금 월 최대 약 34만원 수령 가능
      • 노령연금만 수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20년 이상 납부 / 소득 인정액 많아서 기초연금은 제외
        • 노령연금 월 80만원~120만원 수령 가능
      • 두 가지 연금 모두 수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10년 납부 / 저소득층 기준 충족
        • 노령연금 약 30만원 + 기초연금 감액 후 일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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