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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실려면,
만 65세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
- 2025년 소득인정액 이해(단독가구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찾아뵙는 서비스: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방문 서비스 요청 가능
신청 시기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 생 →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주의)신청하지 않으면 지급 되지 않습니다。
준비 서류
- 신분증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해당 시)
- 전월세 계약서 (해당 시)
- 기초연금 신청서 및 소득·재산 신고서 등은 기관에 비치
지급 기준 및 금액
- 지급 시작: 신청한 달부터 지급
- 지급일: 매월 25일 (공휴일 전일 지급)
- 지급 금액: 최대 월 342,510원 (국민연금 수급액 등에 따라 감액 가능)
주요 유의 및 점검사항(필독)
- 소득금액인정액 초과 : 재산 변동시 주민센터에 반드시 신고
- 신청 누락 : 가족의 도움을 받아 신청 하기
- 소득자료 미제출 : 제출 기한내 관련 서류 철저히 준비
- 기준 연령 미달 : 만 65세 이상부터 가능
- 해외 체류기간 초과 : 국내 거주일수 기준 충족 미리 확인(최근 3년내 거주일수 일정기간 이상)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문의 및 참고
- 기초연금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은 모두 고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제도 목적, 대상, 재원, 지급 기준 등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비교표
| 구분 | 기초연금 | 노령연금(국민연금의 노령연금) |
|---|---|---|
| 제도 목적 | 소득이 적은 고령층의 최저 생활 보장 | 보험방식으로 노후에 대한 소득 보장 제공 |
| 도입 시기 | 2014년 | 1988년 (국민연금 제도와 함께 시행) |
| 운영 주체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공단 |
| 재원 출처 | 국가 재정 100% (세금) | 가입자의 보험료 + 정부 지원금 |
| 수급 대상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 |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한 자 중 만 60세 이상 수급 개시 가능 |
| 지급 조건 |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이하일 때 |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정 기간 이상 납부 |
| 지급 금액 | 최대 월 342,510원 (2025년 기준) | 납부 기간·가입자 소득에 따라 매월 평균 50~100만원 이상 가능 |
| 중복 수령 여부 | 노령연금과 중복 수령 가능 (다만 일부 감액) | 가능하나 기초연금과 중복 시 기초연금 일부 감액 |
| 신청 기관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 / 복지로 | 국민연금공단 |
📌 핵심 차이 요약
| 항목 | 기초연금 | 노령연금 |
|---|---|---|
|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저소득 고령층을 위한 복지 성격 | 가입자가 스스로 준비하는 사회보험 성격 |
| 얼마나 내야 하나? | 납부 없음 (세금으로 지급) | 본인이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수령 가능 |
| 얼마나 받는가? | 정액 수준의 금액 (2025년 최대 약 34만원) |
개인 납부 이력에 따라 다름 (예: 10년만 납부 시 약 20만원, 장기납부 시 100만원 이상도 가능) |
| 수급 대상 폭 | 넓음 (저소득층 중심, 연금가입 여부 무관) |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만 해당 |
📎 예시로 이해하기
- 기초연금만 수급하는 경우
- 65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 안 했거나, 납입기간 부족 / 소득·재산 적음
- → 기초연금 월 최대 약 34만원 수령 가능
- 노령연금만 수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20년 이상 납부 / 소득 인정액 많아서 기초연금은 제외
- → 노령연금 월 80만원~120만원 수령 가능
- 두 가지 연금 모두 수급하는 경우
- 국민연금 10년 납부 / 저소득층 기준 충족
- → 노령연금 약 30만원 + 기초연금 감액 후 일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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