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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노령연금 차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 중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 따라서, 기초연금을 수령하실려면, 만 65세 전에 본인의 소득과 재산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2025년 소득인정액 이해(단독가구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공무원·사학·군인·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지원대상..

카테고리 없음 2025. 5. 1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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